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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신청기간|정기신청·반기신청·기한 후 신청 일정 정리
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을 놓치면 감액되거나 시기가 밀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, 기한 후 신청은 대상과 시기가 다르니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정기신청2026.5.1. ~ 2026.6.1.
상반기 반기신청2026.9.1. ~ 2026.9.15.
기한 후 신청2026.6.2. ~ 2026.12.1.
2026 신청기간 표
| 구분 | 대상자 | 산정 대상 | 신청 시기 |
|---|---|---|---|
| 정기신청 |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| 2025년 연간 소득 | 2026.5.1. ~ 2026.6.1. |
| 반기신청(상반기) | 근로소득자 | 2026년 상반기 소득 | 2026.9.1. ~ 2026.9.15. |
| 반기신청(하반기) | 근로소득자 | 2026년 하반기 소득 | 2027.3.1. ~ 2027.3.15. |
| 기한 후 신청 |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| 2025년 연간 소득 | 2026.6.2. ~ 2026.12.1. |
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
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
정기신청 기간을 놓침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95%만 적용됩니다.
지급 시기도 늦어짐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나중에 심사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
신청 가능 여부 다시 체크 필요신청 시점이 늦어져도 자격 요건 자체는 그대로 확인합니다.
이런 사람은 기간을 특히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
생활비 계획이 빠듯한 경우지급 시기가 밀리면 체감 차이가 큽니다.
처음 신청하는 경우서류나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반기신청을 고려하는 근로소득자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구조를 미리 이해해야 합니다.
공식 링크
최신 신청기간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정보 확인 기준: 2026년 8월 14일. 국세청 ‘신청기간 및 방법’ 안내 기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