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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조건
근로장려금 조건|가구 유형·소득 기준·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
근로장려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유형, 총소득, 재산, 국적, 부양관계, 직업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특히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먼저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.
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
| 가구 유형 | 설명 |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| 홑벌이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| 맞벌이가구 |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재산 기준
재산 합계액 2.4억 원 미만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1.7억 원 이상이면 50% 감액재산 합계액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부채 차감 안 됨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.
이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
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그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면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빠른 자격 체크
이 도구는 핵심 기준만 빠르게 보는 보조 기능입니다. 국적, 부양자녀 여부, 월 평균 근로소득 등 실제 심사 항목을 모두 반영한 최종 판정은 아닙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단독가구인데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안 되나요?
같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나이와 소득, 부양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재산에 예금도 포함되나요?
네.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.
부채가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?
아니요. 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공식 기준 확인
정보 확인 기준: 2026년 8월 14일. 국세청 ‘신청자격’ 안내 기준.